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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정기주차권 신청 및 '차량요일제·3진 아웃제'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5-02-24 13:08

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부동산학과 행정실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정기주차권 신청 및 차량요일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25학년도 1학기 정기권 신청

   가. 신청기간 : 2025.02.24(월) ~ 03.22(토) 09:00 ~ 18:00 [토요일은 13:00까지, 일요일 휴무]

        - 단, 아래 기간에 한해 09:00 ~ 20:00 까지 연장 운영

           * 2025.03.04(화) ~ 03.05(수) / 2025.03.10(월) ~ 03.12(수)

        - 위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 시 정기권 신청 가능

   나. 신청 및 문의처 : 주차관리소 (푸른솔문화관 지하 2층, 02-961-0181)

   다. 정기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1] 참조

        *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생 대상 주차권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안내 및 접수하므로,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은 총학생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총학생회 02-961-0125


2. 차량요일제·3진 아웃제

   가. 차량요일제

       1) 실시기간 : 2025.03.10(월) ~ 2025.06.23(월) (하계방학 전까지, 공휴일 단속 X)

       2) 대상차량 : 본교 정기권 출입차량 전체

       3) 적용내용 및 유의사항

적용요일

차량번호 끝자리

1,2

3,4

5,6

7,8

9,0

* 차량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입·출차 불가

* 대상 요일에 입·출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당일 학내 주차되어 있을 시 요일제 위반

  (출입구 게이트에서 LPR시스템(번호인식)으로 자동 체크되어 요일제 위반차량 감지)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기당 1회에 한해 적용 요일 변경 가능 ([붙임4] 신청서 제출)

* 본인의 적용 요일은 변경한 시점부터 지속(요일 변경을 신청한 학기 종료 후 원상복구 X)

   나. 3진 아웃제 및 불법주차 경고제

       1) 3진 아웃제 : 차량요일제 3회 이상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권 신청자격 박탈

       2) 불법주차 경고제

             - 불법주차 3회 적발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 예시1 : 금학기 불법주정차 9회 적발 = 차량요일제 3회 위반

             - 예시2 : 금학기 불법주정차 6회 적발 + 차량요일제 1회 위반 = 차량요일제 3회 위반

       3) 불법주차 조치 : 당사자에게 전화연락 또는 SMS 발송 및 강력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4) 비장애인 차량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불법주차,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시 구청에 즉시 신고 예정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3. 주차할인권

권종

1시간권

6시간권

공사권(24시간)

평화의전당(관객용)

금액(원)

2,000

4,000

10,000

5,000

   가. 단위부서 : '공용업무용 주차권 신청서(서식3)' 작성 및 내부결재를 득하여 주차관리소에 제출

   나. 학회 및 행사용 :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행사지원 신청서(총무팀용)' 작성 및 결재 상신

   다. 대상자([붙임1] 참조) 외 할인권 구입 불가하며, 대학(원)생은 6시간권만 구입 가능


붙임 : 1. 2025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주차시설 이용안내 1부.

          2. 웹정기권 신청 메뉴얼 1부.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부동산학과 행정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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