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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5-01-03 11:45

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부동산학과 행정실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을 안내하오니 휴·복학 대상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휴·복학 신청기간
    - 복학 신청기간 : 2025.01.13.(월) ~ 2025.01.24.(금)
    - 휴학 신청기간 : 2025.02.03.(월) ~ 2025.02.14.(금) 

2. 휴복학 신청·승인 절차

 

복학

 

학생

 

지도교수

 

학과장

 

일반대학원행정실

 

학생

 

인포21

학적>변동>

복학 신청

→

승인 절차 없음

→

승인 절차 없음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휴학

 

학생

 

지도교수

 

학과장

 

일반대학원행정실

 

학생

 

인포21

학적>변동 >

휴학 신청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 지도교수 미배정 시 지도교수 승인은 학과장이 승인 가능

3. 휴복학 안내사항
   가.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5.03.01.부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5-1학기 등록기간 : 2025.02.17.(월) 10:00 ~ 2025.02.21.(금)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5-1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5.02.11.(화) ~ 02.17.(월)
            - 2025-1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5.03.04.(화) ~ 03.10.(월)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 신고
            -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나.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 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5.03.01.부(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3) 휴학가능기간

학위과정

총 휴학기간

휴학신청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학기휴학) 또는

2개 학기(일반휴학)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4) 특별휴학 허용
            -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휴학가능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특별휴학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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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 가능


        5) 유의사항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3.22.)부터 휴학 불가
            -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

        6)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28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 이월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25.03.21.까지) 휴학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하거나 “금학기 등록금환불” 중 선택 가능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3.22.)부터 등록금환불만 가능
            - 반환금 입금시기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등)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
            -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부동산학과 행정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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