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시행세칙은 상기 대학원 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에 관하여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내규에서 정한 사항 및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ICT 스마트기술과 데이터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도시·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운영, 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한다.
2. 세계적 학문 트렌드에 동참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도시·부동산 전문가를 양성한다.
① 학과의 진로취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학계 및 연구원(정부출연 연구원 및 지자체 연구원)
2. 국영기업체 및 공무원(공사, 지자체 공무원)
3. 전문적 실무자(건설업체, 감정평가업체, 부동산전문업체, 금융회사, 다국적기업 및 국제기관 등)
4. 4차산업 사업개척(도시·부동산 분야 스타트업 창업)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학과명 (전공명) |
과정 | 수료학점 | 타학과 인정학점 |
||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계 | |||
스마트도시 부동산학과 |
석사과정 | 6학점 | 18학점 | 24학점 | 최대 12학점 |
박사과정 | 6학점 | 30학점 | 36학점 | 최대 18학점 | |
석박사통합과정 | 6학점 | 54학점 | 60학점 | 최대 18학점 |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2] 전공과목 편성표
구분 | 교과목명(이수학점) | 과목수 |
---|---|---|
전공필수 | 연구방법론(3), 논문분석세미나(3) | 2 |
전공선택 | 통계분석 I(3), 통계분석 II(3), 고급통계분석(3), GIS와 도시공간분석(3), 도시계획론(3), 도시행정론(3), 도시경관계획(3), 토지이용계획(3), 스마트도시재생(3), 스마트도시교통(3), 스마트환경생태계획(3), 스마트주거·단지계획(3), 스마트도시계획특론(3), 인공지능과 빅데이터(3), 도시빅데이터시각화(3), 주택·토지정책(3), 부동산빅데이터분석(3), 도시부동산경제(3), 도시부동산마케팅(3), 부동산금융론(3), 부동산투자론(3), 부동산세법 및 관계법규(3), 부동산자산관리(3), 대체투자실무분석(3), 부동산권리분석(3), 부동산개발론(3), 부동산가치평가(3), 부동산정책 세미나(3), 도시부동산입지론(3), 부동산시장분석론(3), 프롭테크·핀테크 세미나(3), 독립연구(3) | 32 |
공통과목 |
② 교육과정 편성표는 <별표1>과 같다.
③ 교과목 해설서는 <별표2>와 같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대상자 : 하위 학위과정의 학과(전공)와 상이한 학과(전공)에 입한 한 자
2. 선수과목 이수학점 : 하위 학위과정에서 석사과정은 9 학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12 학점 이수
② 입학 전 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선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학위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 소속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석사과정 최대 12학점, 박사과정 최대 18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대학원에서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융합교육강좌)을 수강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수료(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 학칙, 내규 등 상위규정에서 제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② 선수학점 이수 대상자는 규정된 선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타학과 및 공통과목으로 인정되는 학점은 각 조에서 규정한 학점만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① 제9조와 학위자격시험, 학위청구논문, 논문게재요건 등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하여졸업을 인정한다.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학위자격시험(공개발표)은 학위청구논문의 연구주제로 공개발표를 하는 것으로 한다.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 공개발표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학과 전임교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위촉하는 교수가 참관할 수 있다.
- 공개발표는 모든 사람이 방청할 수 있다.
- 참관교수 또는 방청자는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발표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 2020.09.01
① 시행일 : 2021.03.01
① 시행일 : 2022.03.01
① 시행일 : 2023.03.01
② 경과조치 :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 승인하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① 시행일 : 2024.03.01
② 경과조치 : 본 시행세칙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학과 회의를 거쳐 학과장 승인하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