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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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5-06-30 15:01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부동산학과 행정실입니다.
- 복학 신청기간 : 2025.07.14.(월) ~ 2025.07.23.(수)
- 휴학 신청기간 : 2025.08.04.(월) ~ 2025.08.14.(목)
2. 휴복학 신청·승인 절차
복학 |
| 학생 |
| 지도교수 |
| 학과장 |
| 일반대학원행정실 |
| 학생 |
| 인포21 학적>변동> 복학 신청 | → | 승인 절차 없음 | → | 승인 절차 없음 | →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 |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
휴학 |
| 학생 |
| 지도교수 |
| 학과장 |
| 일반대학원행정실 |
| 학생 |
| 인포21 학적>변동 > 휴학 신청 | →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 | 인포21 학사행정>학적 >학적변동관리 >휴학승인 | → | 인포21 일반대학원 승인 | → | 인포21 복학 완료 승인 |
3. 휴복학 안내사항
가. 복학
1) 대상 : 현재학기 휴학자로 다음학기 복학 대상인 자
2) 복학기준일 : 2025.09.01.부
3)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승인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2025-2학기 등록기간(1차) : 2025.08.18.(월) 10:00 ~ 2025.08.22.(금) 16:00까지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인포21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부과내역 확인>등록금 납부
4) 수강신청기간
- 2025-2학기 수강신청기간 : 2025.08.13.(수) ∼ 2025.08.19.(화)
- 2025-2학기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 : 2025.09.01.(월) ~ 2025.09.05.(금)
5) 휴학 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기간 내 반드시 휴학신청해야 함.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6) 군필자 및 입대 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 신청
-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 추후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 참조
나. 휴학
1) 대상 : 현재학기 재학 또는 휴학자로 다음 학기 휴학 대상인 자
2) 휴학기준일 : 2025.09.01.부(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신청 시 휴학신청 일자 기준)
3) 휴학가능기간
4) 특별휴학 허용
- 아래의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로 “휴학가능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특별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
5) 특별휴학 종류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단 특별휴학 가능
구분
휴학 기간
증빙 서류
특별휴학
군입대 휴학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학
-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해외
파견
해외 파견으로 인한 휴학
-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파견기간 명시 되어야 함)
전근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으로 인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연장 시 휴학 신청·증빙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단,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임신 관련 의사 소견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출산 일 또는 예정일 등 확인 가능 내용 필수 기재 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법정 나이 만 8세까지)
창업
창업으로 인한 휴학(창업자만 해당)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사업자등록증(본인의 사업장여야 함)
질병
학생의 질병 치료를 위한 휴학
-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 최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종합병원 3개월 이상의 치료진단서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외국인 비자지연
외국인 비자발급 지연으로 입국 불가시
최대 1학기만 가능
관련 증빙 서류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횟수는 1회만 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9.22.)부터 휴학 불가
- 복학 후 휴학 번복 불가
6) 등록금 반환
- 대상 : 등록금 반환 사유(휴학, 자퇴 등) 발생자
- 환불기준일 : 학적변동 신청일(휴학신청일, 자퇴신청일)
- 등록금 반환기준(일반대학원 내규 제28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 까지
등록금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지난 다음날(2025.09.22.)부터 등록금환불만 가능
- 반환금 입금시기 : 학적변동(휴·복학, 자퇴 등) 승인 완료 후 14일 이내
-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상환 계좌로 환불 처리
첨부파일
- 붙임1. 휴복학 관련규정.hwp (4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30 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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