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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 수료생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4-02 15:30

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부동산학과 행정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해당 학기 : 2026학년도 1학기

2. 학위청구논문 접수

구 분

학과 사무실

인포21

접수 기간

2026.4.13.()∼4.17.((기간 연장 불가)

제출 서류

 1. 연구등록금 납입 영수증 

       (수료자만 해당)

 2. 전체 성적표
      (청구논문 접수 자격 학과 확인용)

 

접수 방법

학과 제출

인포21 > 학적 논문 청구논문제출신청

※ 인포 접수 필수 (지도교수, 학과장, 단과대학 승인 완료되어야 함)
※ 심사용 논문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작성, 학과에 문의하여 제출 (정해진 양식 및 규격 없음)

※ 성적표 출력 방법 : info21 로그인 > [수업/성적] > [성적] > [전체성적조회] > 하단의 [전체성적보기(출력)] 클릭 > 인쇄
※ 학위논문 규격에 따른 참조용 템플릿 자료 : https://libguides.khu.ac.kr/ThesisSubmission/template

3. 유의사항
  1) 석사과정 논문 대체자, 이전 학기에 논문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도 학위청구논문 접수해야 함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3) 청구논문 접수 시의 논문 제목은 수정 가능. (심사 결과 제출 이후 수정 시 사유서 제출)
  4)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
단, 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 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성적 열람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 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5) 학․연․산협동 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 교수 모두의 확인 필요
  6)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석사과정 전환자는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7)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심사 포기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8) 표제지 등에 전공명을 적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임. 꼭 적어야 한다면 인포와 동일한 전공명만 허용.
  9)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박사 입학일 이후 게재된 논문만 인정됨.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 외의 금품(식사, 다과, 음료, 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
  11) 학위수여예정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논문 심사 결과 제출 이후 일반대학원 교육지원팀에 요청해야 함.
      ※ 일반대학원 교육지원팀에서 논문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당 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연구윤리 수강 안내
  1) 대상자 : 2022년 9월 이후 입학생
  2) 수강 신청 : 2026.08.31.(월)까지
  3) 수강 기간 : 2026.08.31.(월)까지
  4) 참고 사이트 : 
 https://e-campus.khu.ac.kr/index.php

      ※ 연구윤리 과목은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3회이며 미통과시 동일학기 재수강이 불가합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어 학위취득과정생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아래의 공통+학과별 요건 모두 충족 

구분

내용

공통

수업연한 등록

 석박사 4학기 이상석박통합은 8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

 ※ 예약입학자 및 학석사연계 과정에 입학한 자는 6개월 이내통합과정에 입학한 자는 1년 이내 수업연한 단축 가능

취득학점

(논문지도학점선수학점은 미포함)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석박통합 60학점 (석박통합 과정의 석사학위 전환 30학점)

 ※ 당해 학기(2025.1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포함

 ※ 타학과 및 공통과목 인정여부 등에 따라 불인정 될 수 있음

평점 평균

 B-(2.7) 이상

선수학점

(비동일계일부학과 특수대학원 졸업자 등)

 석사과정 9학점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12학점을 학위과정에서 선수학점으로 이수

지도교수

 미배정일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불가

 ※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고황)명예교수가 된 경우 지도교수 변경 신청해야 함

논문게재요건

 대학원 내규 60조 및 [별표6] 충족한 자

연구윤리교육

 2022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

학위자격시험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의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논문제출자격시험

 ※ 2019학번(포함입학생 중 학위자격시험 미적용자

 - 구술시험 1개 과목 이상 합격필기시험 3개 과목 이상 합격한 자

 (학과에 따라 외국어 시험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음)

 -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총 5개 학기 동안 유효)

총장장학학술지게재 장학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

 (논문게재요건/학위청구논문과 중복 불가)

학과별 추가 요건

 ※ 학과 내규 또는 학과교육과정 시행세칙에 의거한 추가 요건
 1) 학과에서 지정한 필수 이수 과목
 2) 선수과목 선수과목 목록표 등
 3) 타학과 과목 인정 타학과 최대 인정학점 및 인정과목표 등
 4) 대학원 공통과목(융합교육강좌인정 여부
 5) 학위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이수 과목평점 등
 6) 논문게재요건 추가 요건
 7) 기타 학과가 정한 기준

 그 외 추가 요건



 붙임(반드시 확인)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문(학사공지). 1부.

2. 학위청구논문 접수 방법(학생용). 1부.

3. 연구윤리 수강 안내. 1부.

4.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1부.

5.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 (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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