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포기(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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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6-04-14 18:41본문
안녕하세요.
스마트도시부동산학과 행정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포기(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학위과정 포기의 정의 : 통합과정으로 입학 후 박사학위의 취득을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 졸업(수료)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나. 지원자격 : 통합과정 3기 이후 재학생 및 수료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다. 학위과정 포기 불가 : 석사과정 입학 후 통합과정생으로 학위과정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학위과정의 포기는 불가
라.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서류 : 석사학위 취득 신청서
- 일정
구 분 | 일 정 | 담당부서 | 비 고 |
신청기간 및 제출처 | 2026.04.01.(수) 09:00 ~ 04.02.(목) 17:00 | 학생 -> 단과대학 |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서류 구비하여 기한 내 제출 |
2026.04.03.(금) | 단과대학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일반대학원에 업무연락으로 취합된 서류 제출 | |
제출서류 검토 및 인포21 입력 안내 | 2026.04.08.(수) | 일반대학원(서울) 교육지원팀 -> 학생 | 제출서류 검토 후 각 학생별 인포21 입력 안내 |
인포21 승인 | 2026.04.09(목) ~ | 학생 인포21 입력 ->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일반대학원 승인 | 학위과정 포기 승인 |
마. 유의사항
-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통합과정으로 재전환은 불가하다.
- 학위과정 포기신청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학위과정 포기이후 학위청구논문 등 졸업을 위한 제반사항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 학위과정 포기자의 수업연한은 4개 학기로 하며, 계속장학의 경우 이후 장학금 지급은 불가하다.
- 학위과정 포기 이후 등록금과 학적정보는 통합과정을 유지한다.
- 신청기한 연장은 불가하며,신청 학기 이전에 학위과정포기요건을 미충족한 학생은 포기가 불가함
붙임 : 1. 2026-1학기 학위과정 포기(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모집요강. 1부.
2. 석사학위 취득 신청서. 1부.
3. 2026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포기(석사학위 취득) 신청자 명단(행정실 제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2026-1학기 학위과정 포기석박통합과정의 석사학위 취득 모집요강.hwp (55.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4 18:41:26
- 붙임2. 석사학위 취득 신청서.hwp (76.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4 18:41:26
- 붙임3. 2026학년도 1학기 학위과정 포기석사학위 취득 신청자 명단행정실 제출 양식.xlsx (10.1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14 1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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